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7. 2019카합50618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해임은 해임된 자의 직무수행의 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임된 조합임원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임원의 권한을 행사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총회에서 해임된 원의 직무수행이 별도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정지된다는 부분은 사에 반하여 직을 사임하게 한다는 해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래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434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합의 정관 181항에서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있다. '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임원 대한 해임을 결의함에 있어 정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정비구역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는 것이고, 조합원 권리 변동 신고로 이루어지는 조합원 명부 등록을 마친 이후에만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적법하게 양수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은 신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을 아직 조합원 명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