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건선교통부
수신 : 서울시장(주택기획과장)
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시에서 도심재개발팀장-8352호(2005.07.22)로 우리부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에 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인지

3. 회신내용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서 정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나, 동 규약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