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6.7 2011카합216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1.6.8
비록 채무자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은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는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에 따른 효력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와 관할관청의 감독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23명이 변경사항을 강동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23명이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