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6.7 2011카합216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1.6.8


비록 채무자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은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는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에 따른 효력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없고 단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와 관할관청의 감독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것이므로, 위와 같은 23명이 변경사항을 강동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3명이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