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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나아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