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2022.3.23)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 재건축구역의 상가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으로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며, 다만, ~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조합의 별도 기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기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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