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고단15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선고 2020. 11. 25.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재건축조합의 직원인 것처럼 고용하여 위 업무를 맡기는 수법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 대행 및 자문을 맡긴 행위.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