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시 통지방법)


  2022.3.17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의 통지방법?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통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통지방법은 당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