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사건 | 2020고정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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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0. 12. 3.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같은 항 제9호)를 작성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같은 항 제9호는 ‘결산보고서’를 각각 공개대상 서류로 규정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위 각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추진위원장이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각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관련 자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처벌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는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등의 입출금 자료는 증빙 자료로서 입출금 과정을 정리한 입출금 세부내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서로 직접적 또는 불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월이 경과된 후 작성되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앞서 입출금 즉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을 입출금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의 관련 자료로 해석할 경우, 입출금 자료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먼저 각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따로 공개되어야 하는 어색한 결과가 되는데 위 조항이 이러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과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2. 31. 작성된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나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가 같은 항 제9호가 정한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는 같은 항의 관련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