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5920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마목은 '건축법 제11조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얻었을 것'을 주택단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공동주택이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수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 기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주요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