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질의회신으로서, 정비업체 외의 자에게 추진위 또는 조합의 업무자문을 구하면 안됩니다)

- 제목 : 정비사업전문업체 없이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 ?

- 성명 : 이*재

- 등록일 : 2006.09.22 10:04:20

-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추진위원회입니다.
소규모재건축을 추진시 자체 경비절감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두지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건축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에 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불하여 재건축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자문의 내용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외의 것만 자문을 득할 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85조제9호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자문을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