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23930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판결 2013.9.27
<판결문 중>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자의 지위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수개의 주택 또는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내에 일부를 특정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상 조합원의 지위는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