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62957 분양대상자지위확인


<판결문 중>

수분양자 지위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정판결로 인하여 소멸된 이상 재분양신청 마감일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일 당시 원고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