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4273 토지보상금

선고 2016.9.9


수개의 주택 또는 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일부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