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거환경팀에서 각 시도에 보낸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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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지난 '06.8.25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330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동 운영규정의 적용과 운영에 있어 달리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06.8.25일 개정·고시는“법령의 변경”에 해당되고, 법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계속 따르고자 하는 경우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나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의 경우 '8.25일 이전에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별 운영규정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도록 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06.8.25일 이전에 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이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기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중 개정·고시된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규정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도지사는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에 주의하여 각 지자체가 운영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충분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