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응답소 질의회신(과소토지 분양자격) 2022.2.23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종전 규정 적용지역,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란 법인인 경우에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2010.3.2.시행)」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단서규정은 과소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예외를 둔 규정으로, 단서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바, 무주택 법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