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과소토지 분양자격) 2022.2.23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종전 규정 적용지역,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란 법인인 경우에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4949, 2010.3.2.시행)291항제2호에 따르면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 이상인 자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서규정은 과소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예외를 둔 규정으로단서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바무주택 법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