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1)

제목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건

등록일 2006-10-12 접수번호 009874

상담내용 06.8.25부터 개정시행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330호)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운영규정 제6조(승계제한)에 의하면,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는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종전의 운영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에 추진위에서 당시 운영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용역계약기간은 추진위~조합청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계약기간이 개정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여 조합설립후 정관에 의해 재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부칙2조에 의해 유효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현재시기에 추진위에서 운영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업자를 선정할 경우, 용역계약기간은 추진위원회 업무기간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조합청산까지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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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설

답변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위 인용규정에 따라 조합에 승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 윤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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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2)

제목 조합설립추진위의 건축사사무소 선정건

등록일 2006-10-16 접수번호 009975

상담내용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 및 계약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계약기간을
추진위원회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약하고 조합설립인가후 재선정해야 하는지,
추진위원회~조합청산시까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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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설

답변내용 추진위원회와 건축사사무소간 계약은 당사자간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 윤옥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