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주택 공급수 질의)


2022.2.2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제3항 제7호 라목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규정 관련

1)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공급하는 3주택 이하의 주택공급조건

2)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30억이고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5억일 경우 최대 6개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33조제37호라목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급기준은 조합에서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다가구주택의 공급기준은 같은 법 제33조제37호라목 후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산정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인허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에 문의하시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