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2022.2.25)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 조례 개정전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 의미는?

 

회신 내용

-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8.7.19.시행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6899)에서는 종전 규정의 해당부분을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종전 규정 적용시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 재개발구역 내 기존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회신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로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전 기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