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2. 24.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2-03-03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21다291934.pdf, (비실명) 대법원_2021다291934.hwpx, |
내용 |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조합장 선임 자격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