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2-02-18 |
첨부파일 | (비실명)대법원_2021다282046.pdf, (비실명)대법원_2021다282046.hwpx, |
내용 |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불절차에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거나 납입금 환불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불되는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납입금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이라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