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카합10192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 중

발의자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발의자 명단을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총회를 소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