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90 대여금 등


도시정비법에 정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