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원 2018구합2198 관리처분계획결의무효 등
<판결문 중>
관리처분계획상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행절차인 사업시생계획서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설립 당시 의결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예비비는 그 개념 자체로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금원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개략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거나 그 비율이 고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