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1누496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중>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한 안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결의가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이 없다고 고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