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059 (수원고법2020누13505)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없음에도 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다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잔여분에 대한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