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 2020노170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0노2279(병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선고 2021.9.30


조합원 명부를 후보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문자메시 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위법이다.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발의서'는 '의사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총회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고,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공개하여 얻는 이익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