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답소 질의회신 (21.12.22)


제목 : 과소토지 소유자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2009년 구역지정, 2017년 구역 해제,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지역에서 향후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33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분양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 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전 조례(이하 구 조례”) 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200312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은 2010.7.15. 개정 시 삭제되었고, 부칙<5007, 2010.7.15.> 3조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27조 및 제28)에 따르도록 규정한 바,

 

- 구 조례 27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은 상기 부칙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99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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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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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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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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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km80@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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