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 (21.12.22)


제목 : 공동주택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종전 규정 적용되고 2003.12.30일 이전 분할된 단독필지 면적이 30이상으로 법인 소유일 경우, 분양자격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5007, 2010.7.15.) 3조제2항에 따라 조례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르며,

 

-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4949, 2010.3.2.개정) 2712 단서조항엔 2003.12.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9호에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 총면적이 30이상인 토지소유자는 분양대상으로 사료되오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관련 공부를 통해 주택 소유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3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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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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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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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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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