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21.12.22)


제목 : 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제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금지 규정 및 보상 등 처리방법?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2조 제6항에 따르면, 3~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지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943. 2017.10.24.4조에 의거 이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46조제3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1~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2017.10.24.)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아울러 2017.10.24일 이후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6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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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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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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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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