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 (22.1.10)


제목 : 공유토지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 종전 조례 적용지역으로, 20025월에 증여받아 토지를 A(427), B(128)가 소유하였다가, 20221월에 공유자 A 지분을 B(181.9), C(82.7), D(82.7), E(82.7) 각각 상속받았을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4167) 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가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주거지역 90(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제1) 규모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조항은 한 필지를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 보는 예외조항으로, 해당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주거지역 90등 규모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며 종전토지 총면적 산정함에 있어 해당 조례 시행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4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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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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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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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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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