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응답소 질의회신 (22.1.10)
(제목)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1.5.26.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을 한 지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2011.5.26.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을 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5조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분양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 공부상 용도, 토지면적, 권리가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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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민곤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이정식 | | 주거정비과장 | 01/10 임인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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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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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742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 | | ||||||||||||||||||||||||||||||||||
전화 | 2133-7207 | /전송 | | / |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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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민곤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이정식 | | 주거정비과장 | 01/10 임인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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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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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742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 | | ||||||||||||||||||||||||||||||||||
전화 | 2133-7207 | /전송 | | / |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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