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 (22.1.10)


(제목)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2011.5.26.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을 한 지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2011.5.26.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을 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5조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분양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 공부상 용도, 토지면적, 권리가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2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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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6)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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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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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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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7207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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