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답소 질의회신 (22.1.10)



(제목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허가 입주권 부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22.1.28.) 이전 건축허가 건은 예외적 입주권부여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시는 지분 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02-2133-720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