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구단70021 주거이전비 청구


<판결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 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 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된다.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 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 자로서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의 원고들에 대한 각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21. 3. 4. 확정되므로, 원고들의 각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