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9. 선고 대법원 2005다114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판시사항
[1]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현저히 반하는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일부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법령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01.21 2003나6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