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5.21선고2016가합51614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따른 매도청구 가능 여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변경인가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실제 갖추어야 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