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4.16선고 2020나2031942

매도청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도시정비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봅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