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5.10선고. 2017나2061264.

(대법원 2018다237572. 심리불속행 기각)

대의원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의결한 대의원회의 효력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정관을 두고 있는 도시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대의원회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대의원의 사임으로 당해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수가 법정 대의원회의 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