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5. 2020카합10697.
조합원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대의원해임안건 결의가 가능한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챠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야 소집되어야 하며, 이를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