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05. 6.23. 선고 대법원 2004다3864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3]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인 때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에 관하여는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가의 변동 등 변화하는 건축 경기 등의 상황에 따른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범위를 넘는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동은 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4]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판결(공2005상, 746)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2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3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 참조), 제21조(현행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12.16 2003나36920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3]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인 때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에 관하여는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가의 변동 등 변화하는 건축 경기 등의 상황에 따른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범위를 넘는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동은 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4]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판결(공2005상, 746)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2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3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주택법시행규칙제11조 참조), 제21조(현행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49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12.16 2003나3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