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6.25선고. 2020두37048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58)


정비구역이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존속되는지


기존 구역과 통합된 구역은 통일한 정비구역이 아니어서 통합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1 정비구역 1 사업주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존 구역의 조합은 통합된 구역의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취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존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