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3. 선고 대법원 2003두9459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4.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2005상, 119)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두12854 판결

참조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원심판례
2002누3097 2003.07.25 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