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24. 선고 대법원 2003다55455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단지 내의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의미
[3]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대상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건물의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6]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일부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의 '최고'를 함에 있어 그최고서에 재건축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재건축의추진과정에서 최고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는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란 같은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주택단지에 속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
[4]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결의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한다.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6]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3][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5] 대법원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대법원 2004. 3. 11. 선고2003다62781 판결
[6]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174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따름판례
대법원 2006.02.23 2005다19552

참조법령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참조), 제44조의3 제7항(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참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제47조
[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09.24 2001나4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