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나24609 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4286)


<판결문 중>

직접출석 규정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대리인 출석 관련 판결이며, 아래의 법제처 법령해석과 충돌됨.



<법제처 법령해석>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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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일자2020-01-23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대리인의 출석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직접 출석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