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23. 선고 대법원 2005다1955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결의방법 및 그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구분소유자의 범위
[3]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을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가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개의정족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그 조합을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그 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건물의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정하는 방법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최고'를 함에있어 그 최고서에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재건축결의사항이 재건축 추진과정 등에서 최고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경우, 그 최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위 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재건축사업 대상구역 내의 모든 구분소유자를 당연히 조합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하여 그 조합에 가입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자들만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재건축조합이 최초 설립 당시부터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삼아야만 설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개의정족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5]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재건축결의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2] 대법원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4] 대법원 1997. 5.30. 선고 96다23887 판결(공1997하, 2004)
대법원 2000. 10. 27. 선고2000다20052 판결(공2000하, 2400)
[5][6][7] 대법원 2005. 6. 24. 선고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5][7] 대법원 1999. 8. 20. 선고98다17572 판결
[6]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1998)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다62781 판결 {{}}

참조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5조 제1항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5조 제1항
[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2조 제8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참조), 제10항 제3호(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7조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원심판례
2002나49646등 2005.03.08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