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건 2017구단12721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판결문 중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보상액의 결정에 일응의 기준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침에 다른 평가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다3662)


토지보상법 제77조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3106)


 권리금이나 지정허가 상실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휴업손실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