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 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 무 및 인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한 이행제공 의 정도 및 방법 


[3]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乙 을 상대로 현금청산대상자라는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乙이 위 부동 산에서 퇴거한 후 변호사에게 위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 해 필요한 등기위임장 등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보관시키면서 부동산 관 련 청산금 지급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甲 조합에 송달하였는데, 甲 조합이 위 서류 등을 수령해 가지 않자 乙이 이를 공탁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 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