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관련 규정)



질의요지

- 1987년부터 소유한 토지가(20이상)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03. 12. 30.][서울특별시조례 제4167, 2003. 12. 30,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구역 지정된 구역(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구역 제외)의 경우 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20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