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기본계획 수립,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도 안 된 이번 공모신청 구역에, 후보지로 선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에 따라 ·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지난 2015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모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